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에 의거하여 롯데웰푸드 푸드몰에서는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현금(무통장, 계좌이체) 결제의 경우 마이페이지를 통해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출력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받으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1항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